[의무교육] 판매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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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소개
    동물보호법 제82조 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동물판매업자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동물보호법 제82조제1항)

    동물판매업자(동물보호법 제82조제2항)

     

     

    ■ 강좌소개

     

    • 본 교육과정은 「동물보호법」 제82조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종료, 교육 시기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

     

    •〈동물사랑배움터 운영 지침>(’23.4. 제정) 제4장제19조에 따라 교육 시간의 총 합이 25분인 경우 오프라인 교육 1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 이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할 시 오프라인 교육 3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후 수료 기준 충족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및 시스템 관련 문의 

     

    관련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목차
    Total 3
    No, 제목, 학습 시간, 강의 영상 내용이 담겨있는 표
    No 제목
    1 동물보호법 영업자 공통
    2 판매업 관련 동물보호법
    3 판매업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수강신청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수료기준

    아래 제시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수료

     

    1. 교육 영상 이수율 100%

     

    2, 시험응시(점수 70점 이상)

    * 3번까지 재응시 가능하며 불합격 시, 교육 재이수

     

    3. 설문조사 ​ 

판매업자.jpg
[의무교육] 판매업자 교육
  • 수료 기준

    아래 제시한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시 수료

     

    1. 교육 영상 이수율 100%

     

    2, 시험응시(점수 70점 이상)

    * 3번까지 재응시 가능하며 불합격 시, 교육 재이수

     

    3.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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