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동물판매업자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동물보호법 제82조제1항)
동물판매업자(동물보호법 제82조제2항)
■ 강좌소개
• 본 교육과정은 「동물보호법」 제82조에 따른 반려동물 영업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종료, 교육 시기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허가 신청일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2. 영업자 정기교육: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매년 3시간
•〈동물사랑배움터 운영 지침>(’23.4. 제정) 제4장제19조에 따라 교육 시간의 총 합이 25분인 경우 오프라인 교육 1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 이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할 시 오프라인 교육 3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후 수료 기준 충족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및 시스템 관련 문의
관련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