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별표 3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있는 것임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
그 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할 맹견 소유자
■ 강좌소개
• 본 교육과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4에 따른 맹견 소유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맹견의 종류별 특징,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 안전관리,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4에 따라 교육의 종료, 교육 시기 및 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 매년 3시간
•〈동물사랑배움터 운영 지침>(’23.4. 제정) 제4장제19조에 따라 교육 시간의 총 합이 25분인 경우 오프라인 교육 1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
• 이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할 시 오프라인 교육 3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후 수료 기준 충족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및 시스템 관련 문의
관련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