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 관련법령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 (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소유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