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맹견소유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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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소개
    ■ 교육대상
    맹견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 관련법령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 (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 강좌소개
    본 교육과정은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소유자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목차
    Total 2
    No, 제목, 학습 시간, 강의 영상 내용이 담겨있는 표
    No 제목
    1 [공통과목] 1강 동물보호복지 개념 및 정책 (2023)
    2 [공통과목] 2강 동물보호복지 관련사항 (2023)
    3 [공통과목] 3강 사육, 관리, 질병예방
    4 맹견소유자_4강
    5 맹견소유자_5강
    수강신청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강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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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강사 이력
      • 건국대학교 수의대 겸임교수(2019.03.~현재)
      •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대표(2019.10.~2021.08.)
      • 바우라움동물병원 원장(2019.08.~2021.07.)
      •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 원장(2018.03.~2019.07.)
      • 건국대학교 3R 동물복지연구소 부소장(2016.07.~2018.12.)
      • 충현동물병원 행동치료 수의사(2015.11.~2016.05.)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국장(2014.07.~2015.07.)
  • 수료기준

    교육영상 시청 및 시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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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맹견소유자 교육
  • 수료 기준

    교육영상 시청 및 시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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