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동물보호 명예동물보호관(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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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소개

    ■ 교육대상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법 제9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위촉한 자)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제6항  

    ​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 목차
    Total 12
    No, 제목, 학습 시간, 강의 영상 내용이 담겨있는 표
    No 제목
    1 1강 동물보호법 소개
    2 2강 동물등록제
    3 3강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4 4강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제도
    5 5강 반려동물 번식 및 신생동물 관리
    6 6강 동물보호 현황과 개선방향
    7 7강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8 8강 동물보호센터 소개 및 사례
    9 9강 맹견훈련-실제
    10 10강 맹견 품종의 특성 및 적절한 사육법
    11 11강 맹견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12 12강 맹견 사회화 교육
    수강신청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강사 정보
    • 농정원 CI.png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 행정
      강사 이력
      • 동물사랑배움터 운영
  • 수료기준

    교육영상 시청 및 시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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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동물보호 명예동물보호관(명예감시원)
  • 수료 기준

    교육영상 시청 및 시험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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