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
명예동물보호관 (동물보호법 제9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위촉한 자)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8조(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제6항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교육)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령
2.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이해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4.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적인 동향
5.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4제2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