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합격기준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합격기준 안내 - 1급, 2급의 1차(필기), 2차(실기) 구분
      구분 1급 2급
      1차(필기)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2차(실기) 60점 이상 60점 이상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안내 - 시험등급, 시험구분, 시험과목, 출제범위, 시험시간 순
      시험등급 시험구분 시험과목 출제범위 시험시간
      1급 1차 필기 시험 (5과목) 총 5개 과목 추후 공개예정 추후 공개예정
      ① 반려동물 행동학
      ② 반려동물 관리학
      ③ 반려동물 훈련학
      ④ 직업윤리 및 법률
      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차 실기시험 (1개 과정) ①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추후 공개예정 추후 공개예정
      2급 1차 필기 시험 총 5개 과목(총 100문항) (배점) 문항당 5점 (만점) 각 100점 120분
      ① 반려동물 행동학(20문항) 1-1) 반려동물 행동의 개념
      1-2) 반려동물의 행동발달
      1-3) 반려동물의 정상행동
      1-4) 반려동물의 의사소통
      1-5)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② 반려동물 관리학(20문항) 2-1) 반려동물의 복지
      2-2) 영양관리
      2-3) 건강관리
      2-4) 환경관리
      2-5) 운동 및 행동관리
      2-6) 반려견개론 및 견종 표준
      ③ 반려동물 훈련학(20문항) 3-1) 반려견 훈련개념 및 훈련의 영향요인
      3-2) 반려견의 학습이론
      3-3) 훈련원리의 활용
      3-4) 반려견 훈련능력 평가와 활용
      ④ 직업윤리 및 법률(20문항)
      * ‘법률’ 과목은 해당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규정‧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 처리
      4-1) 동물보호법
      4-2) 소비자기본법
      4-3) 기타 생활법률
      4-4)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직업윤리
      ⑤ 보호자 교육 및 상담(20문항) 5-1) 반려동물 보호자의 개념과 역할
      5-2)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 계획수립
      5-3) 반려동물 보호자 교육방법
      5-4) 반려동물문제행동 예방교육
      5-5) 고객상담
      5-6) 반려견 위탁서비스
      5-7) 사후관리
      2차 실기 시험 총 1개 과목, 10개 항목 (배점) 평가항목별 상이, (만점) 100점 15분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① 견줄 하고 동행하기(상보‧속보‧완보)
      ② 동행중 앉기
      ③ 동행중 엎드리기
      ④ 동행중 서기
      ⑤ 부르기(와)
      ⑥ 가져오기
      *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물건’ 사용
      ⑦ 악수하기
      ⑧ 짖기
      ⑨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 컨넬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상판’ 사용
      ⑩ 기다리기(대기)
      * 견줄 없이 3분 기다리기
  • 2차(실기) 시험 도식
      • 실기시험장은 실내‧실외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규격은 15m×15m 이상
  • 실기시험 공통규정
    • 실기시험 공통규정 안내 - 응시견 등록 확인 및 응시경력 확인, 평가규정, 응시견 유형 순
      구분 상세 내용
      응시견 등록 확인 및 응시경력 확인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응시견은 동물등록이 필수
      * 내장형 고유식별번호 장치 부착 必
      응시하는 견의 견주는 응시자이거나 응시자의 직계가족만 가능
      동일 등급 2차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있는 반려견은 응시 불가
      응시견 유형 ‘소형견’은 체고 40cm 이하 & 체중 12kg 이하이며, 소형견 기준 이상은 ‘중대형’으로 함, ‘맹견’은 실기시험장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공통적으로 2급 응시견은 6개월령 이상 모든 견종(크기 무관)으로 함
      * 견간 물림사고 방지를 위해 실기시험 일정은 견종별(소형, 중대형, 맹견)로 구분하여 실시
      * 응시견은 1차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반려견에 한함(6개월령 이상, 모든 견종, 크기 무관)
      허용‧지참 가능 물건 ‘가져오기’ 항목 평가를 위해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물건 지참 가능

      *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물건’ 사용
      ‘하우스’는 컨넬 등 지참 가능
      * 컨넬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상판’ 사용
      시험장 규격 실내‧외 시험장 규격은 15m×15m 이상(사방 3m 이내), ‘ㅁ자’ 도식
      사용가능한 목줄 - 버튼, 걸쇠 형태의 목줄만 허용
      * 고리간격 3~4cm의 목줄로 조여지지 않는 상태로 착용.
      - 초크체인, 프롱칼라(핀치칼라), 쇠줄은 사용 금지
      - 그 외 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도구는 사용할 수 없음
      허용 도구 범위 내용이 담겨있는 표
      허용 가능 훈련 도구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