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견 등록 확인 및 응시경력 확인 |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응시견은 동물등록이 필수 * 내장형 고유식별번호 장치 부착 必 |
응시하는 견의 견주는 응시자이거나 응시자의 직계가족만 가능 |
동일 등급 2차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있는 반려견은 응시 불가 |
응시견 유형 |
‘소형견’은 체고 40cm 이하 & 체중 12kg 이하이며, 소형견 기준 이상은 ‘중대형’으로 함, ‘맹견’은 실기시험장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공통적으로 2급 응시견은 6개월령 이상 모든 견종(크기 무관)으로 함 * 견간 물림사고 방지를 위해 실기시험 일정은 견종별(소형, 중대형, 맹견)로 구분하여 실시 * 응시견은 1차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반려견에 한함(6개월령 이상, 모든 견종, 크기 무관) |
허용‧지참 가능 물건 |
‘가져오기’ 항목 평가를 위해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물건 지참 가능
* 덤벨, 장난감, 공, 인형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물건’ 사용 |
‘하우스’는 컨넬 등 지참 가능 * 컨넬 등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지참물건에 먹이‧간식 등을 넣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미지참 시 시험장에 비치된 공용 ‘상판’ 사용 |
시험장 규격 |
실내‧외 시험장 규격은 15m×15m 이상(사방 3m 이내), ‘ㅁ자’ 도식 |
사용가능한 목줄 |
- 버튼, 걸쇠 형태의 목줄만 허용 * 고리간격 3~4cm의 목줄로 조여지지 않는 상태로 착용.
- 초크체인, 프롱칼라(핀치칼라), 쇠줄은 사용 금지
- 그 외 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도구는 사용할 수 없음
허용 도구 범위 내용이 담겨있는 표
허용 가능 훈련 도구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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