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2급) 발급 대상자 안내 공고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 대상자는 자격정보시스템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안내]
- 대상: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최종 합격자
- 형태: 상장형
* 사진변경은 불가하며, PC 및 프린터 환경에 따라 색상 등이 일부 다르게 출력될 수 있음
- 수수료: 무료
- 발급기간: ’24.12.30.(월) 18:00부터
- 발급횟수: 1회(최초 발급만 가능)
* 분실, 훼손‧오염, 정보변경(사진변경, 개명 등) 등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자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추후 안내)
- 발급경로: 자격정보시스템 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시험응시결과(실기) > 자격증 발급
- 유의사항: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동물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 자격정보시스템 내 위‧변조 방지 솔루션 도입으로 캡처 방지, 워터마크, 원본 검증 가능
- 기타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1577-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