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2차(실기) 시험 별도 공지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9-26 조회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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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경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02, 2024.9.25.)에 따라 공지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기시험 접수 기간 연장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2(실기)시험의 원서접수 마감기간이 기존 ‘930(), 14시까지에서 ‘104(), 14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변경 공고(9.25.)의 사항을 반영하여 접수 기한을 연장하오니,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연장된 기간 내에 2급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4년도 제1회 시험에 한하여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모두 허용

기존 공고(5.24)와 다르게 안내된 사항이 있어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1(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6.24~7.12)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모두 가능하다는 안내가 게재되어 일부 응시자께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인지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변경된 공고(9.25.)에 따라 올해(1) 한시적으로 외장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모두 허용됩니다. 내년(2) 시험부터는 다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필수 조건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차년도 재안내)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첫 시행에 앞서 다각도에서 검토 및 준비하였으나, 일부 미흡했던 부분으로 인해 응시자 여러분에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응시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을 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