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가구 소득과 연계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실천'에 동참하고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응시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적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감면율
구분 |
응시 수수료(감면 전) |
응시 수수료(50% 감면 후) |
1차(필기) 시험 |
50,000원 |
25,000원 |
2차(실기) 시험 |
150,000원 |
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