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등급별 실기시험 응시표 재출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9-23 조회 : 1,018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기존 응시표의 안내 내용 등을 현행화하여 수정함에 따라, 응시자께서는 현행화된 응시표를 반드시 현장에 지참하여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 응시자 안내사항]  본 내용은 응시표 출력시 기재되어 있는 응시자 안내사항 내용과 동일합니다. 


1.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일자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 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 內 ‘별도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실 마감시간은 해당 시험장의 각 그룹(A~C)별 시험 시작 시간 ‘30분 전’에 ‘현장등록처’ 도착을 기준으로 함

  * 입실 마감시간 30분 전까지 입실(도착)하지 못할 경우 시험 미응시로 처리되며,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시험 당일 교통체증‧사고, 날씨, 대중교통 이용 여건, 해당 시험장의 주차 및 이동 경로‧시간 등을 반드시 고려)

  * 응시자는 천재지변(폭우 등)으로 인한 시험 연기 관련 별도 연락 수신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고, 연기 시 시험장소‧일시를 지정하여 별도 안내 예정(실기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응시자에 한 해 재응시 가능)

  * 응시자 및 동행하는 반려견은 실기현장등록처 입실(도착) 후 순번표 발급, 응시표 현장 직인 날인 필요

 

2_1급. 입실시간까지 ⓐ동행하는 반려견(필수,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부착 必), ⓑ신분증(필수), ⓒ응시표(필수), ⓓ동물등록증(필수), ⓔ견줄(허용목줄, 필수), ⓕ입마개(맹견 필수), ⓖ지키기 항목 물건(지갑, 모자 등, 선택), ⓗ덤벨(선택), ⓘ허들(선택), ⓙ배변봉투(필수), ⓚ우비(선택), ⓛ매너벨트(중성화하지 않은 동행하는 반려견, 선택)를 소지‧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개명 등으로 신분증과 상이한 정보가 있을 경우, 시험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변경 전, 변경 후 이름 표시))을 반드시 지참

  * 동행하는 반려견은 동물등록번호가 있는 6개월령 이상의 응시자 본인(공동소유자 포함)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되어 있어야 함

  * 무선식별장치(내·외장형) 인식 불가 시 당일 응시 불가(응시수수료 100% 환불)

  * ‘가져오기’ 및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평가항목은 평소 훈련 시 사용한 도구(공, 인형, 덤벨, 켄넬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지참 시 현장등록처에 비치된 공용물건을 사용(파손 유의)

  * 중성화하지 않은 발정기 동행하는 반려견은 당일 시험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배정될 수 있음(현장등록처에 반드시 관련 사항 전달 必) 

 

2_2급. 입실시간까지 ⓐ동행하는 반려견(필수,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부착 必), ⓑ신분증(필수), ⓒ응시표(필수), ⓓ동물등록증(필수), ⓔ견줄(허용목줄, 필수), ⓕ입마개(맹견 필수), ⓖ켄넬(선택), ⓗ가져오기 항목 물건(공‧덤벨 등, 선택), ⓘ배변봉투(필수), ⓙ우비(선택), ⓚ매너벨트(중성화하지 않은 동행하는 반려견, 선택)를 소지‧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개명 등으로 신분증과 상이한 정보가 있을 경우, 시험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변경 전, 변경 후 이름 표시))을 반드시 지참

  * 동행하는 반려견은 동물등록번호가 있는 6개월령 이상의 응시자 본인(공동소유자 포함)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되어 있어야 함

  * 무선식별장치(내·외장형) 인식 불가 시 당일 응시 불가(응시수수료 100% 환불)

  * ‘가져오기’ 및 ‘지정장소로 보내기(하우스)’ 평가항목은 평소 훈련 시 사용한 도구(공, 인형, 덤벨, 켄넬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지참 시 현장등록처에 비치된 공용물건을 사용(파손 유의)

  * 중성화하지 않은 발정기 동행하는 반려견은 당일 시험 가장 마지막 순서로 배정될 수 있음(현장등록처에 반드시 관련 사항 전달 必)

 

 

 3. 현장등록처에서 응시자‧동행하는 반려견 정보 확인 후 응시자는 동행하는 반려견과 함께 대기실 또는 산책로‧배변장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되,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현장등록처에 재입실하여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및 동행하는 반려견의 정보 확인 중 지참한 자료가 허위․위조,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확인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 운영요원의 지시 불이행, 대기실 외 별도의 공간(자가용 대기 등) 이동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미응시될 경우 응시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응시수수료는 환불 불가

 

 4. 실외 시험장의 경우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우천 시에도 시험은 수행되며, 응시자는 우의 착용(미지참 시 공용우비 사용 가능) 후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동행하는 반려견 우비 착용 불가)

  * 평가위원의 판단으로 천재지변(폭우, 낙뢰 등)으로 인해 실기시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일이 연기될 수 있음

 

 5.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 구애없이(실격사유만 해당) 보조기구를 지참(필요 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일 현장등록 시 선택한 그룹의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순서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수행불능(평가위원 판단)으로 시험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실격사유에 해당

 

 6. 응시자는 감독위원, 운영요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수행불능, 통제불능, 부정행위로 인한 실격 또는 응시자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실기시험트랙을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장 가능하며, 재진입은 불가합니다.(이 경우 시험 무효처리 및 환불 불가)

 

 8. 대기실 등에서는 다른 동행하는 반려견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행하는 반려견을 통제(상시 허용목줄 착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시험 전‧후 견주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상시 견줄 미착용 등) 등으로 대인 개물림, 견간 싸움 등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견주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에 따라 응시자 본인 및 동행하는 반려견의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실기시험 운영 방해 및 소란으로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를 방해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실기시험 응시 과정에 대한 영상 촬영 및 촬영용품(개인 휴대폰, 캠코더, 바디캠 등) 소지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일체 허용을 금지합니다.

 

12. 시험장 전체는 흡연 불가하고, 동행하는 반려견 배설은 준비된 배변장을 이용해야 하며, 공용 시설이므로 응시자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13. 2차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및 정신질환 아님을 증빙하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별도 안내 예정) 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허위․위조 등일 경우 동물보호법 제31조제3항, 제4항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통과 여부와 함께 관련 법령, 자격 및 경력요건에 대한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 금년 12월 중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합격자만 발표 예정(개별 확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