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합격자 자격 검증 및 자료 제출 안내>
□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
□ 제출대상: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한: ~ 2025. 12. 3.(수) 18:00까지
□ 제출자료: 아래에 1)과 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건강)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제출자료 필수항목 및 세부내용
- 필수항목: 실기시험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세부내용: 아래 두 가지 항목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필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 용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결격사유 검증용
□ 제출방법
○ 필수항목 및 세부내용이 기재된 원본(6개월 이내 발급)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록(제출)
□ 검사방법: 소변 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대상자가 직접 인근 병원 내방 및 검사 후 진단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