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합격자 자격 검증 및 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11-19 조회 : 1,354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합격자 자격 검증 및 자료 제출 안내> 

 

□ 근거법령: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 

□ 제출대상: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한: ~ 2025. 12. 3.(수) 18:00까지

□ 제출자료: 아래에 1)과 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건강)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제출자료 필수항목 및 세부내용

    - 필수항목: 실기시험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 세부내용: 아래 두 가지 항목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필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

  ○ 용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결격사유 검증용

□ 제출방법

  ○ 필수항목 및 세부내용이 기재된 원본(6개월 이내 발급)을 자격정보시스템에 등록(제출)

□ 검사방법: 소변 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대상자가 직접 인근 병원 내방 및 검사 후 진단서 발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