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급 실무경력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5-06-26 조회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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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급 실무경력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1급 응시 자격

  - 18세 이상이면서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①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곳,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봉사동물을 동반하여 활동한 경력

 

2. 제출 방법​

  - 증빙자료는 1차(필기)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 제출

       * 1차(필기) 시험 면제자의 경우, 2차(실기)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

 

3. 검증절차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위탁기관 ‘시험운영위원회’에서 증빙자료 검증 후 자격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통보(약 10일 소요 예정)

       * 문자 등 확인 요청을 별도 안내할 예정임에 따라, 응시자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기입할 것 

 

4. 유의사항

  - 증빙자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

       * 제출된 자료로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 미충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 사유임을 유의

  - 첨부한 관련 서식만 활용하여 작성‧제출(타 서식 활용 금지)

  - 날인, 서명 등이 없는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로 간주

  - 경력증명서 작성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작성

       * 법에 근거한 실무경력 관련 분야의 해당 여부와 경력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수행‧담당한 주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