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1급 실무경력 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안내
1. 1급 응시 자격
- 18세 이상이면서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①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곳,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봉사동물을 동반하여 활동한 경력
2. 제출 방법
- 증빙자료는 1차(필기)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을 통해 제출
* 1차(필기) 시험 면제자의 경우, 2차(실기)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
3. 검증절차
- 원서접수 마감 이후 위탁기관 ‘시험운영위원회’에서 증빙자료 검증 후 자격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통보(약 10일 소요 예정)
* 문자 등 확인 요청을 별도 안내할 예정임에 따라, 응시자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기입할 것
4. 유의사항
- 증빙자료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
* 제출된 자료로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 미충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 사유임을 유의
- 첨부한 관련 서식만 활용하여 작성‧제출(타 서식 활용 금지)
- 날인, 서명 등이 없는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로 간주
- 경력증명서 작성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작성
* 법에 근거한 실무경력 관련 분야의 해당 여부와 경력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수행‧담당한 주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