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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실 또는 실기현장등록처를 기준으로 각 시험 시행 시간 30분전까지 입실(도착)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실 : 필기 수행을 위한 지정 건물 內 지정 좌석이 있는 교실‧강의실 등
* 실기현장등록처: 실기 당일 응시자 등록 순번 발급 등을 하는 간이 텐트·사무실 등
□ 응시자는 시험 당일 교통체증‧사고, 날씨, 대중교통 이용 여건‧상황, 해당 시험장의 주차 및 이동 경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발시간 확인 후
입실 마감 시간 내에 반드시 입실(도착)해야 하며,
□ 응시자 외 관계자(가족‧친구 등)는 실기 현장접수 및 대기(대기실 등) 시 출입할 수 없으며, 주변에서 응시자를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 위 사항으로 발생 된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응시수수료 환불·응시 요구 등)는 수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