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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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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됩니다.

     

     

    □ ’24년에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할 예정이며, 1급 자격시험은 ’2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A

    □ 2급 자격시험은 만18세 이상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1차(필기)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7.12.) 기준으로 2006년 7월 12일 출생자에 한 합니다.

     

    □ 1급 자격시험은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 A

    □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평가항목을 수행해야함. 이는,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

     

    □ 응시견은 1차(필기)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7.12.)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내‧외장형 고유식별번호 부착 必) 받은 6개월령 이상 모든 견종(크기 무관) 응시 가능합니다.

     

    □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견이 없어도 1차(필기) 시험 응시 가능하나, 당해연도 2차(실기) 시험에는 응시 불가합니다.

     

    □ 단, 당해연도 1차 시험 합격 시 차년도 1차 시험은 면제되지만, 2차시험에 동행할 응시견은 반드시 차년도에 등록해야 실기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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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격시험의 시행 등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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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apms.epis.or.kr/pet)에서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1‧2차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전국 권역의 필기‧실기시험장을 응시자가 직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 6개 권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 충청(대전), 전라(광주), 경상(부산‧대구‧울산), 제주 권역

    2차(실기) 시험의 경우 시험장의 권역과 조건(실내·외) 선택이 가능하며,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자격시험과 관련된 세부내용(공고, 접수방법 등) 확인 가능합니다.

     

    응시견에 대한 정보 기입은 1차(필기) 시험 원서접수 시 선택사항이며, 1차 응시원서 접수에 기입한 응시견 정보는 2차(실기)시험 원서접수 시 자동 ‘불러오기’ 적용 가능합니다.

     

     

  • A

    1차(필기) 시험의 응시원서는 ’24년 6월 24일(월) 10시부터 7월 12일(금) 14시까지 접수하고, 시험은 ’24년 8월 24일(토) 14:00∼16:00(120분)까지 전국에서 시행되며, 응시자가 선택한 권역별 시험장은 당일 13시에 입실이 마감됩니다. 

     

    ​□ ​2차(실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1차(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공지(’24년 9월 中) 하되, 시행은 10월~11월 예정입니다.

     

    ​□​ 1차(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는 ’24월 9월 초·중 예정이며, 2차(실기) 시험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는 ’24월 12월 중·말 예정입니다.

     

    ​□​ 각각의 합격자 발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 개별 확인 및 문자통보 예정입니다.

     

    ​□ ​참고로,「동물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4 제2항에 따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됩니다.

     

     

  • A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진단에 따라 망상‧환각‧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3.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A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 종사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 ​다만, 자격기본법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A

    □ 유효기간은 없으나, 향후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