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실기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평가항목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 민법 768조에 의거*, 직계가족은 응시자를 기준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주이며,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응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합니다.(배우자,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 제외)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지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라, 2차(실기)시험 시 응시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동행하는 반려동물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여야 하며, 응시자 외 다른 사람이 해당 반려동물을 동행하여 동일 등급 2차 시험에 합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응시견은 1차(필기)시험 응시접수 마감일(7.12.)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必)를 부여받은 생후 6개월령 이상 모든 견종(크기 무관) 응시 가능합니다.
□ 1차 시험 응시접수 시 응시견이 없어도 1차(필기)시험 응시 가능하나, 당해연도 2차(실기) 시험에는 응시 불가합니다.
□ 단, 당해 연도 1차(필기)시험 합격 시 차년도 1차(필기) 시험은 면제되지만, 2차(실기)시험에 동행할 응시견은 반드시 차년도에 등록해야 실기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