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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 「동물보호법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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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2개 등급(1급, 2급)으로 구분됩니다. 



     

  • A

    □ 2급 자격시험 : 18세 이상인 사람은 응시 가능, 필기시험 응시접수 마감일(7.10.) 기준으로 2007년 7월 10일 이전 출생자(2007년 7월 10일 출생자 까지)에 한합니다.

     

    □ 1급 자격시험: 18세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곳,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봉사동물을 동반하여 활동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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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시행 등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합니다. 

  • A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4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해당 등급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A

    □ 응시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공고에서 변경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 응시원서 접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https://apms.epis.or.kr/pet)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 :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시험장 직접 선택 

        * 실기시험 :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시험일 및 시험장 등을 직접 선택

       

    □ 시험장별 수용인원 초과 시 해당 시험장 신청 불가하며,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험일정, 장소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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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실 또는 실기현장등록처를 기준으로 각 시험 시행 시간 30분전까지 입실(도착)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실 : 필기 수행을 위한 지정 건물 內 지정 좌석이 있는 교실‧강의실 등

       * 실기현장등록처: 실기 당일 응시자 등록 순번 발급 등을 하는 간이 텐트·사무실 등

     

    □ 응시자는 시험 당일 교통체증‧사고, 날씨, 대중교통 이용 여건‧상황, 해당 시험장의 주차 및 이동 경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발시간 확인 후 

       입실 마감 시간 내에 반드시 입실(도착)해야 하며,

     

    □ 위 사항으로 발생 된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응시수수료 환불·응시 요구 등)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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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 접수: 2025년 7월 1일(화) 10:00 ~ 7월 10일(목) 14:00까지

       ※ 접수 마감 시간은 접수 마지막 날의 14:00까지 이며, 응시 수수료 최종 결제시간을 기준으로 함

     

    □ 필기 시행: 8월 23일(토) 14:00 ~ 16:00

     

    □ 실기 접수: 9월 예정

     

    □ 실기 시행: 9~11월 예정

     

    □ 합격자 발표

       - 필기: 9월 예정

       - 실기: 12월 예정

       - 자격증 발급 대상자(최종 합격자): 12월말 예정

         * 각 시험 합격자 확인은 자격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 및 문자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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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1급 시험 응시자는 실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그 외 증빙자료를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경력기간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구분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글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팩스 사본, 휴대폰 촬영 사진 등은 제출·등록 불가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경력증명서를 발급(원본 필수)하고, 업무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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