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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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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별 주의사항
①
시험별 필수지참물
-
1차 필기시험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장애인 시험 보조기구(해당자에 한함)
-
2차 실기시험 : 신분증, 응시표, 응시견, 견줄(허용 목줄), 배변봉투
※
선택 지참물 : 입마개(맹견의 경우), 켄넬(9번 항목-지정장소로 보내기), 가져오기 물품(공, 인형, 덤벨 등 / 6번 항목-가져오기), 응시자용 우비(우천 시), 매너밸트(중성화하지 않은 수컷 응시견에 한함)
②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제출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제출
③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허용된 목줄 등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함
⑤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시행과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 조치되며,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됨
⑥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검정색)’을 사용해야 함
⑦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및 ‘증빙자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
⑧
동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며,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위 사항이 확인된 자는 그 처분이 있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수험생 유의사항
1차(필기)
1.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일시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시작 1시간 전
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생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생은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검정색)를 소지하고 배정받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생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생은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는 전원을 OFF하여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
6.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생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에 대해서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필기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하며, 재입실 불가(시험 무효처리)
9.
자격조건 미달(경력, 첨부서류 등)로 인하여 시험 결과 불합격 처리 시, 자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0.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차(실기)
1.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일시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시작 1시간 전
까지 현장등록처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전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 실격처리되며, 이 경우 응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실기시험 일자와 시험 장소는 응시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된 시험일시 및 시험장 정보는 시험일자 기준 7일 전 안내 예정이며, 시험일시와 시험장 확정 후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 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응시생은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를 소지하고, 응시견과 동행하여 배정받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5.
응시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무선식별장치(내/외장형 가능)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응시원서 등의 허위작성,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생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시험 도중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 및 실격 사유에 해당 합니다.
8.
응시생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에 대해서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실기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장을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장 가능하며, 재입장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시험 무효처리)
10.
자격조건 미달(경력, 첨부서류 등)로 인하여 시험 결과 불합격 처리 시, 자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1.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유의사항
1.
경력증명 등 관련 증빙 제출을 하지 않은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음
2.
실기 시험전·후 개물림, 견간 싸움 등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3.
시험문제 및 가답안은 공개하지 않으며, 1차는 개별점수 및 합격자 발표‧공개, 2차는 합격자만 발표‧공개 예정
4.
응시견은 동물등록번호가 있는 6개월령 이상의 본인 또는 직계가족(배우자,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 제외) 반려견만 응시 가능함
5.
응시자 본인 사진의 판독이 어렵거나, 동물등록번호 및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응시견은 응시가 불가하며,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6.
응시자 및 응시견의 정보 확인 중 지참한 자료가 허위․위조 등으로 확인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7.
실기시험 응시 과정에 대한 영상 촬영 및 촬영용품(개인 휴대폰, 캠코더, 바디캠 등) 소지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됨
8.
수행불능, 통제불능, 부정행위 및 응시자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한 미응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9.
실기시험 운영 방해 및 소란으로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조치되며, 응시수수료 환불은 불가함
10.
응시자의 착오로 입실마감시간 내 현장등록처에 입실(도착)하지 못했을 경우, 시험 미응시로 처리되며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응시자는 시험 당일 교통체증‧사고, 날씨, 대중교통 이용 여건, 해당 시험장의 주차 및 이동 경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현장등록처에 입실마감시간 내 도착
11.
실외 시험장의 경우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우천 시에도 시험은 수행되며, 응시자는 우의 착용 후 평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