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별 주의사항
      • 시험별 필수지참물
      • - 1차 필기시험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장애인 시험 보조기구(해당자에 한함)
      • - 2차 실기시험 : 응시견, 응시표, 신분증, 허용 목줄, 입마개(맹견의 경우)
      • 자격정보시스템을 통해 응시원서를 잘못 작성‧제출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제출
      •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허용된 목줄 등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함
      •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 시행과 관련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즉시 퇴장 조치되며,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됨
      • 시험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검정색)’을 사용해야 함
      • 시험 공고일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및 ‘증빙자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시험 무효 또는 합격 취소
      • 동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며,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위 사항이 확인된 자는 그 처분이 있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수험생 유의사항
    • 1차(필기)
      • 1.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일시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2.응시생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3.응시생은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검정색)를 소지하고 배정받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4.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생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응시생은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휴대전화는 전원을 OFF하여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
      • 6.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응시생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에 대해서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 8.필기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 ※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하며, 재입실 불가(시험 무효처리)
      • 9.자격조건 미달(경력, 첨부서류 등)로 인하여 시험 결과 불합격 처리 시, 자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10.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차(실기)
      • 1.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일시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2.실기시험 일자와 시험 장소는 응시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확정된 시험일시 및 시험장 정보는 시험일자 기준 7일 전 안내 예정이며, 시험일시와 시험장 확정 후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 내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응시생은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를 소지하고, 응시견과 동행하여 배정받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 5.응시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외장형 또는 내장형)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6.응시원서 등의 허위작성,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생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시험 도중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통신기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행위 및 실격 사유에 해당 합니다.
      • 8.응시생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에 대해서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 9.실기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장을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장 가능하며, 재입장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시험 무효처리)
      • 10.자격조건 미달(경력, 첨부서류 등)로 인하여 시험 결과 불합격 처리 시, 자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11.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유의사항
      • 1.경력증명 등 관련 증빙 제출을 하지 않은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음
      • 2.‘견간 물림사고’는 응시자의 응시견 관리 소홀에 따라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 3.시험문제 및 가답안은 공개하지 않으며, 1차는 개별점수 및 합격자 발표‧공개, 2차는 합격자만 발표‧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