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 안내사항
    • 1차(필기)
      • 1.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실, 시험일시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필기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응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2.응시자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3.응시자는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검정색), 장애인 시험 보조기구를 소지하고 배정받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4.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생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필기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하며, 재입실 불가(시험 무효처리)
      • 6.시험별 부정행위 및 실격사유로 인하여 시험 결과 불합격 처리 시,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7.필기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고, 필기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차(실기)
      • 1.동행하는 반려견은 응시자 본인(공동소유자 포함) 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되어 있어야 함
      • 2.동행하는 반려견 등록은 1차(필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해야 하며, 1차(필기) 시험 면제자는 금회 2차(실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해야 함
        * 등록 이후 실기시험 응시까지 변경 불가
      • 3.신규 응시자 중 동행하는 반려견이 없는 경우 1차(필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금회 2차(실기) 시험 응시는 불가
      • 4.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일시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실기현장등록처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전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 실격처리되며, 이 경우 응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5.실기시험 일자와 시험 장소는 응시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응시자는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 동물등록증,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허용 목줄,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지참해야 합니다.
      • 7.응시원서 등의 허위작성,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실기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장을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장 가능하며, 재입장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시험 무효처리)
      • 9.자격조건 미달(경력, 첨부서류 등)로 인하여 시험 결과 불합격 처리 시, 자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10.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안내사항
      • 1.경력증명 등 관련 증빙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글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팩스 사본, 휴대폰 촬영 사진 등은 제출·등록 불가
      • 2.실기 시험전·후 개물림, 견간 싸움 등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에 따른 책임으로 각별히 주의
      • 3.시험문제 및 가답안은 공개하지 않음
      • 4.실기시험 응시 과정에 대한 영상 촬영 및 촬영용품(개인 휴대폰, 캠코더, 바디캠 등) 소지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됨
      • 5.2차 실기시험의 경우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우천 시에도 시험은 수행
      • 6.천재지변(폭우, 낙뢰 등)으로 인한 시험 연기 시 시행기관(주최측)에서 시험장소 및 일시를 지정하여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