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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안내사항
1차(필기)
1.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실, 시험일시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필기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응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응시자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장소)이 아닌 다른 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는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 지정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검정색), 장애인 시험 보조기구를 소지하고 배정받은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답안카드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생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필기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하며, 재입실 불가(시험 무효처리)
6.
시험별 부정행위 및 실격사유로 인하여 시험 결과 불합격 처리 시,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
필기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고, 필기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차(실기)
1.
동행하는 반려견은 응시자 본인(공동소유자 포함) 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되어 있어야 함
2.
동행하는 반려견 등록은 1차(필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해야 하며, 1차(필기) 시험 면제자는 금회 2차(실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해야 함
* 등록 이후 실기시험 응시까지 변경 불가
3.
신규 응시자 중 동행하는 반려견이 없는 경우 1차(필기) 시험 응시는 가능하나, 금회 2차(실기) 시험 응시는 불가
4.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 시험장, 시험일시를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실기현장등록처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전까지 도착하지 못할 경우 실격처리되며, 이 경우 응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실기시험 일자와 시험 장소는 응시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응시자는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응시표, 동물등록증,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허용 목줄,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지참해야 합니다.
7.
응시원서 등의 허위작성,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기 시험 시간 중에는 시험장을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로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장 가능하며, 재입장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시험 무효처리)
9.
자격조건 미달(경력, 첨부서류 등)로 인하여 시험 결과 불합격 처리 시, 자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0.
시험장은 시험응시를 위해 제공된 공공 장소이므로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 내 흡연을 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 안내사항
1.
경력증명 등 관련 증빙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글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팩스 사본, 휴대폰 촬영 사진 등은 제출·등록 불가
2.
실기 시험전·후 개물림, 견간 싸움 등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소홀 및 부주의에 따른 책임으로 각별히 주의
3.
시험문제 및 가답안은 공개하지 않음
4.
실기시험 응시 과정에 대한 영상 촬영 및 촬영용품(개인 휴대폰, 캠코더, 바디캠 등) 소지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됨
5.
2차 실기시험의 경우 별도 안내가 없는 한 우천 시에도 시험은 수행
6.
천재지변(폭우, 낙뢰 등)으로 인한 시험 연기 시 시행기관(주최측)에서 시험장소 및 일시를 지정하여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