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정의
    •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등급구분
    • 1급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2급 :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지도, 행동분석 및 평가,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
    •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 기질평가위원
    •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에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취소(동물보호법 제32조)
    • 결격사유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자격의 취소
      •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 취소
      • 위 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