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TOP 3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9-20 조회 : 1,681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관련 자주하는 질문 TOP 3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어 접수를 진행하여주시 바랍니다.

 

 

[1. 직계가족 인정범위]
 ▪ 민법 768조에 의거*, 직계가족은 응시자를 기준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주이며,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응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배우자,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 제외)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지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2. 응시견 사망 및 견종 변경에 따른 응시 제한]
 ▪ 변경된 공고(9.25.)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2급 2차(실기) 시험의 응시견은 1차(필기) 시험 응시접수 마감일(7.12.)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내·외장형 장치 必)가 있는 생후 6개월 이상인 반려견이어야 하며, 2차(실기) 시험 시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에서 등록한 응시견(1마리)만 동행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만 인정가능하며, 견종 및 크기는 제한이 없으나, 2차(실기) 시험 시 견종별(소형, 중·대형, 맹견)로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3. 외장칩에서 내장칩으로 변경 등록 후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요령]
▪ 변경된 공고(9.25.)에 따라 금년(제1회) 한시적으로 외장형, 내장형 동물등록 모두 가능합니다. 제1회 실기시험에 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차년(제2회) 시험부터 내장형 부착을 필수 권고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차년도 재안내)

▪ 기존 공지에 따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내장형으로 변경하여 응시견의 동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이력 확인을 위해 변경전(舊) 동물등록증 및 변경후(新) 동물등록증을 접수 시 첨부(Zip파일 형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 후 해당 시험 당일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