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합격 여부 확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1-29 조회 : 1,738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실기시험 합격 여부 확인경로 및 합격자 증빙자료 제출(필수),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이며, 당초 게시된 본 시험 시행계획(공고)에 따라 실기시험 합격 여부만 확인 가능합니다.


1. 확인경로
 - 자격정보시스템접속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시험 응시결과’ 창에서 ‘실기시험 결과’ ‘합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합격'으로 표기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클릭한 후 자격 검증 자료를 업로드(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합격자 증빙자료 제출(필수)
   - 관련조항: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 제출기한: 2024년 12월 13일(금)
     * 증빙자료 제출은 자격정보시스템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제출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관련 자료 발급 등이 가능한 검진기관 내방 후)
      * 일부 치료목적 약물복용자는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해당 의사의 진단서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임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

3. 유의사항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가 허위‧위조 등일 경우 동물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시 결격사유 및 제출 자료 허위‧위조 검증 등을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 최종합격 발표는 12월 말에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자격 검증을 거쳐 ‘자격정보시스템 마이페이지’를 통해 알림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자격정보시스템 내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 및 2급 2차(실기) 시험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