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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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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및 일정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 확인
연간 시험일정 확인(접수기간 및 시험일)
2
1차(필기) 원서 접수
1차(필기)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인터넷 제출
사진(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파일), 수수료 전자결제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있고, 고유식별번호 장치(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가능)가 부착되어 있는 응시견 등록
제출서류
①
반려견의 직계가족 소유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②
맹견사육허가서(맹견을 선택한 경우)
③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3
1차(필기) 시험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등), 장애인 시험보조기구(해당자) 지참
4
1차(필기) 합격자 발표
인터넷을 통한 합격 확인(마이페이지 등)
5
2차(실기) 원서접수
2차(실기)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인터넷 제출
사진(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파일), 수수료 전자결제
응시견 사진(정면, 측면 각 1장,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파일), 동물등록증
6
2차(실기) 시험
응시표, 신분증 필히 지참 및 등록된 응시견 필히 동행
응시견은 허용 목줄, 입마개(맹견의 경우) 필히 지참
7
관련 서류 제출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급 경력증명 관련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경력증명서 중 택1)
8
관련 서류 검토
제출한 관련 서류에 결격사항이 없을 시 최종 합격
9
최종합격자 발표
인터넷을 통한 합격 확인(마이페이지 등)
10
자격증 발급
인터넷을 통한 자격증 발급(마이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