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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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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및 일정 확인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 확인
연간 시험일정 확인(접수기간 및 시험일)
2
1차(필기) 원서 접수
1차(필기)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인터넷 제출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파일), 수수료 전자결재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있고, 무선식별장치(내/외장형 가능)가 부착되어 있는 동행하는 반려견 등록
제출서류
①
반려견이 본인(공동소유자 포함)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
②
맹견사육허가서(맹견을 선택한 경우)
③
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④
동물등록증(신규 응시자만 해당)
⑤
1급 응시자의 실무경력 증빙자료(반려동물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증명할 경력증명서 및 그 외 증빙자료)
* 시험운영위원회 사전검토
3
1차(필기) 시험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등), 장애인 시험보조기구(해당자) 지참
* 응시접수 이후 개명 등으로 신분증과 정보가 다른 경우, 본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상세) 및 변경 전·후 이름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지참 필수
4
1차(필기) 합격자 발표
인터넷을 통한 합격 확인(마이페이지 등)
5
2차(실기) 원서접수
2차(실기)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인터넷 제출
사진(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파일), 수수료 전자결제
동행하는 반려견 사진(정면, 측면 각 1장,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파일), 동물등록증(1차 시험 면제자만 해당)
6
2차(실기) 시험
응시표, 신분증 필히 지참 및 등록된 동행하는 반려견 필히 동행
동행하는 반려견은 허용 목줄, 입마개(맹견의 경우) 필히 지참
7
관련 서류 제출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및 정신질환 아님을 증빙하는 진단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 제출
8
관련 서류 검토
제출한 관련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고, 실무경력 증빙에(1급만 해당) 이상이 없을 시 최종 합격
9
최종합격자 발표
인터넷을 통한 합격 확인(마이페이지 등)
10
자격증 발급
인터넷을 통한 자격증 발급(마이페이지 등)